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8℃
  • 비16.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2℃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16.9℃
  • 구름많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23.8℃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4.8℃
  • 비서울16.9℃
  • 비인천14.6℃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7.2℃
  • 비수원16.6℃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6.4℃
  • 구름많음울진22.2℃
  • 비청주19.4℃
  • 비대전18.5℃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상주22.3℃
  • 구름많음포항22.7℃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22.4℃
  • 비전주18.6℃
  • 흐림울산20.6℃
  • 흐림창원20.3℃
  • 비광주17.7℃
  • 구름많음부산19.1℃
  • 흐림통영20.2℃
  • 비목포17.8℃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5.6℃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7.7℃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7.2℃
  • 흐림17.6℃
  • 비제주20.9℃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2℃
  • 비서귀포17.9℃
  • 흐림진주19.5℃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8℃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7.1℃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18.8℃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9.3℃
  • 흐림17.9℃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8.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9.3℃
  • 흐림순창군17.8℃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1.7℃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표창원 의원 소방관 중증질환 공상추정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창원 의원 소방관 중증질환 공상추정법 발의



화재·재난현장 공상 인정 확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5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도입하여, 재난현장 종사 공무원들이 중증질환에 대해 공무상 요양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위험물질 등 발병인자에 자주 노출되는 화재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구호·수습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에게 중증·희귀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왔으며 투병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공무상 요양비 또는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근무현장의 특성상 위험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관들이 중증질환·희귀질환으로 투병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송에 시달리고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표 의원은 현행법이 현대의학도 풀지 못하는 희귀병의 발병 원인을 소방관과 그 가족들에게 입증해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들이 천문학적인 치료비와 법정 투쟁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방관과 같이 재난재해의 구호·수습 현장에서 위험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이들은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이들이 중증·희귀질환으로 고생할 경우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표 의원은 지난 해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소방관들의 공무상질병 인정 확대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준비해왔다.


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