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지 향상 및 시민의 권리 보호
오는 5월 22일 초월읍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가‘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포읍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상담은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마을변호사인 한경태·이준철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민사·형사·가사·행정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제공으로 법률 복지 향상 및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고 상담은 총 20명을 대상으로 대면상담(1명 당 20여분)이 진행된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사전에 광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1-760-8462)으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되며 향후 법률 상담서비스는 6월 곤지암읍, 도척면, 7월 퇴촌면, 남종면, 9월 남한산성면, 송정동, 10월 경안동, 11월 광남동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조은숙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