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원시는 세입자들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세외수입을 체납한 이의 주택 전세금과 상가 임대보증금 압류에 나섰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인 동 주민센터, 세무서와 등기소 등에 자료를 요청해 자진 납부 유도와 압류에 나설 계획이고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2700만 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은 지난달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 자료를 받아 과태료 체납자 156명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총 체납액은 1억7000만 원이다.
이진상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세외수입 체납자들은 자발적으로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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