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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후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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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여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후 의견제출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후 의견제출


여주시는 2017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413일부터 52일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ju.go.kr),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 또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지가팀)을 방문(전화) 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열람 한 후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소정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52일까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지가팀) 및 각 읍··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 재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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