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민간사업자 시간‧비용 부담 크게 덜어
용인시는 관내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시스템 설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제출하는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가 토지적성평가를 받으려면 수개월의 시간과 적잖은 비용이 소요됐는데 이 같은 부담이 완전히 해소됐고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신청하면 된다.
토지적성평가는 민간사업자들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판단 근거가 되고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은 국토부의 관련 지침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한달 여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