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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발의 ‘해양경비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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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발의 ‘해양경비법’본회의 통과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해양자원과 어민을 보호하는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일부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 경비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 나포에 공로를 세운 해양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의미를 제고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는 국민안전처 내부 훈령인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검거 경비함정에 대해 척당 15~5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국민안전처의 내부 규정에 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한 것은 물론,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하고 오늘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해양자원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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