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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시·국방부에 항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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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화성시, 수원시·국방부에 항의 공문

군공항 이전 특별법 무시하는 자치권 침해 말라

독단적 행보에 강력 경고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놓고 시민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수원시가 이를 악용해 월권행위를 지속하기에 강력히 경고 한다고 국방부와 수원시의 비도덕적 행보를 강력 비판하며 14일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화성시는 수원시의 자치권 침해 및 월권행위의 근거로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화옹지구 인근 특정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화성시와는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수원시는 조례에 따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일부터 군공항지원과신설이 가능한데도 발표일보다 앞선 125일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131일에는 대상지의 90%가 화성시인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또한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전부터 이를 수원시와 공유하고 편향된 밀실행정을 펼친 것에도 항의했다.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도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는 수원시와 국방부의 불합리한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 10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를 열고 있다.


같은 날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 동부권 시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화성시의회가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화성시 전역에 걸쳐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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