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 및 공포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 동안 평택시로 전입한 시민들은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평택시는 지난 7일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전입 신고 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배부키로 했다.
전입자용 인증스티커는 지자체 간 쓰레기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 인증 방지를 위해 전입세대에 한해 가구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에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면 평택시 종량제 봉투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해 간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전에 살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돼 전입 가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환불을 위해 전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처리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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