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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및 과태료 ‘책임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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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광주시, 지방세 및 과태료 ‘책임징수제’ 시행



광주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연중 과태료 책임징수제를 시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겠다고 체납세 징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과태료 책임징수제는 세무담당 공무원과 6급 팀장들에게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세외수입 현년도 과태료 체납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징수 독촉과 현장방문 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또한, 시는 체납자동자 번호판 상시영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4명의 채권 추심원이 가택과 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현장징수 업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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