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연중 “과태료 책임징수제”를 시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겠다”고 체납세 징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과태료 책임징수제는 세무담당 공무원과 6급 팀장들에게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및 ‘세외수입 현년도 과태료 체납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징수 독촉과 현장방문 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또한, 시는 체납자동자 번호판 상시영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4명의 채권 추심원이 가택과 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현장징수 업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