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10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를 보장기간으로 하는 자전거 관련 보험을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이 보험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시가 가입한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원, 후유장애시 2천만원×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상해 진단에 따라 4주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이 보장되며 7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위로금 10만원도 추가 지급되고,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시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백만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
홍성훈 과천시 교통과장은 “보험기간 중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적극 이용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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