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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복지대상자 보호 협력강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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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의왕시, 복지대상자 보호 협력강화 협약



의왕시가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의왕경찰서 및 의왕소방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춘다.


의왕시는 16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를 위한 의왕시-경찰서-소방서 업무협약식을 가졌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오문교 의왕경찰서장, 최용철 의왕소방서장 등 세 기관장을 비롯해서 각 기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복지대상자와 주취자, 행려자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자가 발생했을 때 서로 연계해 상담을 하거나 긴급지원,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각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이 출소자와 정신질환자 등 위험우려 가구를 방문할 때 파출소에 동행요청을 하면, 경찰관이 안전우려 특이상황을 점검한 뒤 동행을 하고 사후 관리에도 상호 협조하는 방식이며 경찰관이 업무 수행 중에 생계위험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를 발견해 동 주민센터에 제보하면 주민센터는 긴급지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방서도 주민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 119센터가 주민센터 및 파출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의왕시는 이번 협약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협약은 더 나은 시민서비스 제공에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를 통해 의왕시 복지소외 계층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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