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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여주소방서 올해 변경된 소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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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동영상] 여주소방서 올해 변경된 소방제도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모든 층으로

분말형태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개정



기자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미디어신문 임경수입니다

2017년 소방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여주소방서에 나왔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여주시민의 안전과 예방활동을 위해 노력중인 여주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간종순입니다.


기자 :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경된 소방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2017년 소방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11층 이상 모든 층에 설치되었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모든 층에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유예기간 후 2018127일부터 적용되며 분말형태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분말소화기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2018127일까지 교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연립·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 주택 주차장에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필로티와 지하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세부 분류 기준이 특급, 1, 2, 공공기관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면 모두 3급으로 분류되며, 그 외에도 특급·1급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대행이 제한되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 내 피난층이 아닌 지상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자 : 여주소방서 간종순 예방교육팀장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보다 자세한 문의를 하고 싶어도 도리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문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주소방서 민원 전화번호 지역번호 031-887-7314로 전화하셔서 신분과 건축물 소유지 등을 밝히지 않고 언제든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며, 여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개정 법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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