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7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공동주택 198개단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전파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번 교육은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를 분석해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기존에 실시된 윤리교육보다 좀 더 쉬우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내용은 최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취지 및 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및 계약서 공개방법,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올바른 부과방법,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수립 등이다.
고광석 주택과장은“지속적인 사례위주 교육으로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들이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로 변호사 등 전문상담인력이 교육장을 방문해 민원분쟁이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오는 24일 공동주택 198개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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