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이하 ‘특정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160 ~ 1,006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 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한 경우 부착된 장치는 무단제거,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2년의 의무 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를 하여야 하며,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지 못하며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의 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17년 1월 16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되며 시 관계자는 “특정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여주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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