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4.5℃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13.7℃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5.8℃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14.1℃
  • 비인천14.0℃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20.9℃
  • 구름조금청주23.4℃
  • 구름조금대전22.9℃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17.4℃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1.6℃
  • 흐림목포18.1℃
  • 맑음여수23.3℃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7℃
  • 흐림고창18.5℃
  • 맑음순천22.3℃
  • 흐림홍성(예)15.0℃
  • 구름조금21.7℃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4.9℃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20.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보령16.3℃
  • 구름많음부여20.9℃
  • 맑음금산22.3℃
  • 구름조금22.3℃
  • 구름조금부안18.6℃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19.4℃
  • 흐림영광군17.3℃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6.1℃
  • 구름조금경주시28.0℃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6℃
  • 맑음24.8℃
기상청 제공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 5분 자유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 5분 자유발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방역체계를 개편하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축산관계자 여러분!

요즘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즉 AI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이 많으시고 노심초사 하십니까? 저는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지난번 제22회 임시회에서는 쌀농업 정책방향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가축사육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방역체계를 개편하여 진일보된 가축전염병예방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AI구제역 등 강력한 전파력을 갖춘 가축 제1종전염병이 대규모로 발병되어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하여 350만두의 가축살처분과 3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으며, AI2008년도에 1000만수 살처분과 3070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2014년도에는 19백만수 살처분과 2381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또한 이때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의거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스탠드스틸을 발령하여 가축과 축산관계자 축산차량 이동을 일시정지 하는 조치도 발령하였습니다.

금년도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AI20161116일 전남해남과 충북음성지역에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1450만수 이상을 살처분 하고, 여주시도 가금류의 20%에 육박하는 115만수를 살처분 하였으나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병하여 그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11190시 및 12130시 등 2회에 걸쳐 48시간 축산관계자의 이동을 금지하는 스탠드스틸을 발령하였으나 AI확산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직접 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살처분에 참여한 인원들의 트라우마가 발생하여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 2에서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하는 규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론 또한 매우 뒤숭숭하고, 지역경제도 침체되어가는 상황입니다.

AI나 구제역에 대량발생지역은 가축사육밀집지역이고 AI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서쪽지역이 다발지역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지역이 재발병 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지역에서 집단적, 반복적으로 발병하고 있음에도 가축방역관련기관에서는 반복되는 대책만 내놓아 수년째 이러한 질병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사육 및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구제역이 다량 발생하였던 2010년도에 살처분 방법을 발생농장 전 두수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개체에 한하여 살처분 하고자 축산관련단체에 요청하여 2011년부터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가축만 살처분 하는 방향으로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AI창궐사태를 보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방법 중 몇 가지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번 질병이 발생한 지역은 반복되어 발생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하는 기대감과 생활을 영유하는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또다시 가축을 입식하여 사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일정기간만 축사를 폐쇄조치하고 전염균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사육을 허용하는 방역형태와 살처분 보상금만 감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도 질병이 창궐하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질병이 3번 이상 발생한 농장은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보완하여 축사를 영구폐쇄조치를 하는 강화조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동일한 축종의 축사신규허가도 금지시켜야 하며 AI가 가장 많이 발병하고 전파력이 강한 종축용 오리 사육인 경우에는 1회만 발병하여도 가축사육 영구금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축사육금지조치를 한다면 이 또한 농가의 엄청난 손해와 시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역조치를 적절히 한 농가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예산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3,000억 원이나 3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새의 이동경로와 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철새는 10월부터 오리와 기러기 등이 시베리아에 서식하다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서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여 AI를 보균한 철새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감염된 철새가 유입될 시는 고농도의 소독약을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선제적인 소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도 비용이 문제라고 하겠죠.

그러나 산불발생 위험기간에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항공기를 임차하여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에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면 결코 많은 투자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철새도래지의 방역도 관련국가와 협력하여 AI연구소도 설립하여 질병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발생경보도 사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독약품 생산에 검증과 살포지역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독약품의 살포 시에 대체적으로 500내지 1000배 액으로 살포하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새도래지의 위와 같은 농도로 살포한다면 분변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박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정한 고농도의 소독약으로 반복적으로 살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거점소독지역에 살포농도, 축사입구, 축사내부, 축사외부, 가축, 진출입로 소독조, 매몰지 등을 구분하여 적정한 농도와 살포량을 규정한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거점소독장소의 상설화와 소독방법을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여 인력을 동원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대처시기가 늦습니다.

확진진단이 되기 전에 이미 질병은 철새, 사람, 차량, 종축 등에 의하여 이미 전국에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가축질병다발지역중심으로 거점소독장소를 상설화하고 소독과 확인 등을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만 그나마 질병의 전파를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기대응능력강화 및 강력한 소독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AI가 발생하여도 일본 등은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질병발생 시 24시간이 내에 위기가동시스템을 발동하여 강력한 방역체계를 확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시는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강화하여 방역관련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조하여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이 즉시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에 임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예비비를 지자체별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축관련차량인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약품차량과 종사인원인 축주와 운반차량종사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AI전파여부를 수시 검사하여 전염병의 매개 원인이 될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라야 하며 전염병이 감염된 인근 농장도 선제적 살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확산방지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정부관련 기관에서 가축방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기술의 문제로 획기적인 방법은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어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과 이로 인하여 사육농장과 관련업체에서 입는 손실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많지 않은 예산으로 질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 가축전염병에 삼진아웃제보다도 강화된 2진아웃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농가의무 및 국가책무규정을 강화하고 질병방역체계를 개편하여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는 체계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강력하고 합리적인 방역체제가 확립되어 농민들이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하기를 기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