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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발뻐르게 공공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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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성남시 발뻐르게 공공의료 강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강제조항 조례개정

위탁할 수 있다임의규정으로 변경, 다양한 운영방식 검토 가능해져

의료인력 대학병원과 협약 통해 구성조항도 신설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의료원 운영 조례와 관련해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대학병원 강제위탁조항을 표결 끝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3212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인원 34, 투표 34, 찬성 18, 반대 1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5211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것으로 2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격론 끝에 강상태 의원의 수정발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기존 강행규정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의료인력은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의료진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개정해 시의회의 권한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은 향후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이 개원되면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시의회에서 여·야가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대립과 공방을 벌이다가 지난 2013년 말 우여곡절 끝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자리에 연면적 82,777, 23개 진료과와 47개 진료실, 517병상 규모로 조성 중이며, 2017년 말 준공 예정이다.



<사진=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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