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7회째를 맞은 ‘우리 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법무부․국회법사위원회․매일경제가 공동 주최하여 2016년 3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971명이 가정·학교·직장분야로 참가하여 총 20개팀이 수상하게 됐으며, 이번 공모전에서 이천시 건축과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이천시 소통행정 직장헌법’을 만들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6년 7월 15일 직장헌법 분야에 참가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업무는 물론, 많은 민원업무의 가중속에서도 구성원 상호간 각오를 새롭게 하며 스스로 헌법조항을 만들어 실천해 나갔고, ‘이천시 소통행정 직장헌법’은 총20조로 제1장 시민과 소통하기, 제2장 시민을 위한 행정펼치기, 제3장 우리가 행복한 직장만들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시민들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다가가고, 살피고, 이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다짐과 비전이 돋보인다.
또한, 이천시에서 펼치고 있는 ‘이천시 참시민 행복나눔운동’의 실천의지를 담아 직원들이 2개월간 동전을 모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LED 전등을 달아주고, 분기에 이천시 관고공원(벽산블루밍 인근)을 입양하여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천시 건축과의 이런 혁신의 움직임은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조직문화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스로 헌법을 만들어 실천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조병돈 시장은 “인허가의 격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스스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장헌법에 도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천시 건축과는 이번에 받은 시상금 50만원을 저소득층 전등 달아주기에 쓰기로 결정했다.
[임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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