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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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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



유향금이건영박남숙이정혜이제남이은경 의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23일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


시정질문을 통해 유향금 의원(상단사진)은 "국토부의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하는 면적 및 수용인원 충족요건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이중삼중의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용인시에 무상 기여되는 20여만의 산림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100이상으로 확대하거나, LH에서 6,500여 세대를 제안하는 사항과는 별개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상 19,900인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 수용인원에 단 100, 주택기준으로는 37호만을 더하여 2만 이상으로 변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연적으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는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광역교통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가 사업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광역교통대책의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명확한 법률적 검토도 없다""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도 청사 이전이라는 청사진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종전 부동산 활용 계획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용인시의 현실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도청사를 유치한다는 중대한 문제를 사전협의 절차 없이 깜짝 이벤트처럼 발표된 언론보도를 보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현재 구성된 현 도청유치위원회와 별도로 '경기도청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경기도청 공유재산 심의·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유치 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케이블 방송과 PP방송을 통한 도 청사 유치 대토론회 개최, 29개 시군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실시 등 경기도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의 여망과 마음이 담긴 시민이 함께하는 유치활동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건영 의원은 "20159월 용인시는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지역의 돼지우리 악취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해 나갈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포곡읍 전대리와 둔전리의 경우 포곡읍 인구의 67%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유림동 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는 유방 3통과 6통의 경우도 상권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모현면 동림2리와 동림4리의 경우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심 상권에 대한 주차난 해결책만을 내놓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그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용인시는 요즘 구호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도로표지판, 관공서, 공문서에도 갖가지 구호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시 전체에 부착되고 설치된 시정비전과 각종 구호들의 설치 현황과 예산 항목을 모두 제출해 달라정찬민 시장 임기 만료 후, 각종 시정 슬로건 등의 철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조직을 위해서는 적체가 심한 직렬을 우대하고 근속연수를 배려하는 것이 더 공정한 인사라 생각하며,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한다""순환보직제, 격무부서 희망보직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 동장, 주무팀장의 잦은 수시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적·절차적 부적절 사례와 더불어 용인시 조례·규칙의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히, 위임의 근거 없이 조례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법적인 규정들이 여전히 있다"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혜 의원은 "각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여주기 식이나 1회성 행사를 치르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같은 종류의 행사는 통합하고 각 부서의 행사를 묶어서 행사의 숫자를 줄여 절감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낮출 의향은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과다한 행사로 공무원은 주말에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고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다. 야근과 주말행사를 없애 공무원들에게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고,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과다한 일을 만들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 질문했다.




이제남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그리고 설계용역 등을 공사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권한대행을 통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1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 중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과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현황의 건수와 금액 구분 제출,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중 해당 건설공사 감독업무 수행자의 선임 기준과 선임 시 자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용인시에 큰 문제가 되었던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가 행정에 반영한 것은 무엇이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사업승인을 받고 주택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주체와 용인시간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에 있어, 성복지구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주택사업자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서와 협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택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경 의원은 "개개인의 민원이 그들만의 집단민원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지를 고민했으며, 위와 같은 집단민원을 아우를 수 있는 장애인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장애인 정책 제안이라 함은 노인과 중도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포함한 제안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민간단체는 총10개로, 이중 7개 단체만 제도권 안에 있으나 인력부족과 제한적인 시스템으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면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을 하거나 작은 행사를 치르고자 하여도 비용과 이동 문제로 장소와 대관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고 문제점으로 BF(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센터 건립 시급,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동문제 심각,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시설이용 및 대관의 어려움, 신체적 특성 고려한 장애인 맞춤 체육시설 시급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고림동 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위치한 시유지 2,715에 장애인단체가 통합 운영되는 시설을 짓는 활용 방안을 정책 제안한다이 부지는 옆에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있어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데 용이하며, 보평 역사와 마주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 기관 이용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비는 각 단체에 지원되는 임대료와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개방하여 사용료를 받는다면 예산증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 운동은 재활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일반 수영장 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절과 근육 운동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의 경우 적정온도는 34~36도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온도의 차이점과 비장애인들의 시선으로 심리적 불편함 또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미디어신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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