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8.1℃
  • 비15.7℃
  • 흐림철원15.7℃
  • 흐림동두천16.8℃
  • 흐림파주17.2℃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6.1℃
  • 비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2.0℃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1.0℃
  • 비서울17.5℃
  • 비인천17.7℃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7.8℃
  • 비수원17.7℃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16.8℃
  • 비청주19.1℃
  • 비대전18.6℃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5℃
  • 흐림상주17.1℃
  • 비포항20.7℃
  • 흐림군산18.7℃
  • 비대구18.7℃
  • 비전주19.6℃
  • 비울산19.3℃
  • 비창원17.4℃
  • 비광주19.0℃
  • 비부산19.7℃
  • 흐림통영17.3℃
  • 비목포19.7℃
  • 비여수17.4℃
  • 비흑산도18.3℃
  • 흐림완도19.2℃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8.8℃
  • 흐림17.8℃
  • 비제주24.4℃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6.7℃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8℃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0℃
  • 흐림18.5℃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18.3℃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2℃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8.5℃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0℃
  • 흐림19.8℃
기상청 제공
성남시 결손처분위원회 구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성남시 결손처분위원회 구성

심의 강화, 세정 행정의 투명성, 신뢰 높여


성남시가 행불, 무재산 등으로 체납액을 받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손 처분 절차와 심의를 강화했다.


성남시는 세정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결손처분위원회를 자체 구성해 7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결손처분위원회는 시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일주일에 한 번 씩 위원회를 열어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조사 결과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 결손 처분 대상자를 엄격히 가려낸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도록 한다.


기존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신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 처분 대상자를 가려 팀장과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던 방식에 심의 장치가 하나 더 마련한 것이다.


올해 성남시의 결손 처리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715억원(616일 기준) 가운데 5.2%37억원(2,675)이다.


성남시는 결손처분위원회 운영을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손이 곧 납부의무 소멸이라는 일부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