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새로운 주거급여가 7월 20일 처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급여 체계로 지원되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모든 수급자격을 잃는 방식이었다.
개편된 맞춤형급여 제도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분리하여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개편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최대 7년주기로 950만원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 준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로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후 소득, 재산,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129). 안산시 복지정책과(☎481-3148),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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