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6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공시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 여주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지가팀) 및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지가팀(031-887-2722~4)으로 하면 된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주민편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를 실시하여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시 이의신청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상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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