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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남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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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노동부 성남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분당경찰서와 합동 단속 결과, 205,500여만원 적발

11,200여만원 반환명령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당경찰서(서장 진정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20, 부정수급액 5,573만원을 적발하고 11,269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2016년도 고용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부정수급 기획조사 및 제보 건에 대하여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A(52)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분당구 야탑동 소재의 B업체에 입사하였다


그러나 A씨는 취업한 사실을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총 586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그 과정에서 동 업체 대표 C씨는 A씨의 근로내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A씨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부정수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지청과 분당경찰서는 끈질긴 탐문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B업체 소속 A씨 등 6명의 부정 수급액 2,555만원을 적발하여 반환명령하고, 이를 방조한 같은 업체 대표 C씨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번 합동 조사를 총괄한 조형식 부정수급조사팀장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므로,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온정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함으로써 부정수급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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