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라함)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을 안내하고자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 발송은「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여주시의 경우 총 120개 1,362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여주시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인지가 취약할 수 있는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직자가 아닌 위원들에게 법률 적용대상인 것을 안내하고 여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앞으로도 시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국민신뢰를 높이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신인도의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에 만연한 부패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 같이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빠른 정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홍보 리플렛 배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작성, 10대 행동강령 수칙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자료, 해설집, 매뉴얼, 사례집 등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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