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21.5℃
  • 구름많음27.4℃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5.4℃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4.2℃
  • 구름조금춘천26.9℃
  • 흐림백령도16.1℃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8.2℃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서울25.3℃
  • 구름많음인천21.3℃
  • 구름많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4.4℃
  • 구름많음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4.2℃
  • 구름조금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6.9℃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조금추풍령28.0℃
  • 구름많음안동28.0℃
  • 구름많음상주28.4℃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1.9℃
  • 구름조금대구29.8℃
  • 구름많음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7.8℃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3.0℃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여수23.4℃
  • 박무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4.0℃
  • 구름많음25.0℃
  • 흐림제주21.6℃
  • 구름많음고산20.8℃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6.3℃
  • 구름조금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6.6℃
  • 구름많음이천27.0℃
  • 구름조금인제27.0℃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조금태백27.6℃
  • 구름많음정선군28.5℃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조금보은27.2℃
  • 구름많음천안25.1℃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7.3℃
  • 구름많음26.9℃
  • 맑음부안23.1℃
  • 구름조금임실28.0℃
  • 구름조금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8.5℃
  • 구름조금장수27.5℃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6.4℃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29.9℃
  • 흐림광양시25.7℃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7.1℃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조금청송군28.7℃
  • 구름조금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8.9℃
  • 구름조금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9.1℃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29.3℃
  • 구름조금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해24.0℃
  • 흐림25.0℃
기상청 제공
경기도, 택시 불법영업 합동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경기도, 택시 불법영업 합동단속

운송질서 확립


경기도는 29일부터 717일까지 3주간 도내 28개 시() 지역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28개 시() 중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8개 시()는 도 주관으로 점검하고, 그 외 20개 시()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점검하게 된다. 가평·양평·연천 등 불법행위가 없는 3개 군()은 별도로 점검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여자동차나 자가용의 유사 택시영업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차량은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등 현장계도 차원이 아닌 강력한 조치를 취 할 방침이다.


박상열 교통국장은 금번 합동 단속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정상정인 택시업계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불법 택시 이용 중 사고시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택시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시군에서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완전 근절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