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계량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상거래의 공정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4일부터 28일까지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계량기로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정기검사는 지역별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인근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검사일이나 검사 장소, 예외 대상 저울의 종류 등을 자세히 알기 원하는 계량기 사용자는 남양주시청 창조경제과(☎031-590-8220)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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