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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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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안산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기자 회견



안산시(시장 제종길) 4일 10시 브리핑룸에서 사동 90블록 진행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흥선 기획경제국장은 먼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2007년 자유제안 공모 이후 사업추진 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진행 상황으로 사동 90블럭 매각 금액 산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2개소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통해 8,006억원의 최종 감정평가 금액을 확정했고, 토지가격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상권, 위치 등에 의해 좌우되며, 토지가격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은 감정평가법인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심의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2015129GS건설컨소시업에서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건축세움터로 신청을 했으며, 1229일 건축·교통·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의견으로 가결됐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은 1231일 신청해서 201629일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과정을 종료한 후 620일 토지매매계약체결과 주택건설계획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발전기금 2천억의 조건부 변경은 2015423일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 승인 후 727일 감정평가용역을 완료 후 91GS건설컨소시엄과 개발사업 협의를 진행했으나 2007년 당시 사업제안서에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 5.31%인 순이익금 1,959억원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토지가격이 당초보다 2천억원이 상승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요율변경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통된 법률자문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 발전에 미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GS건설컨소시엄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뇌물과 관련하여 기본협약 협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법률자문과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뇌물을 받았던 국장은 사동 90블록 업무담당 국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안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동안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공모, 업체선정과정, 기본협약체결, 실시협약, 토지매매계약체결, 건축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행정행위 타당성과 적합성, 적법성, 정당성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으나 지적사항이 없었고 그동안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임흥선 기획경제국장은 오는 107일 시장실에서 공사금액의 30% 이상 안산시 업체, 안산시 자재, 안산시 장비, 안산시 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 안산시장과 GS건설() 대표이사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주택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센터 등이 포함된 상업시설,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팩토리 등을 포함한 R&D연구센터 조성, 신안산선 착공,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 인력 등의 인구 유입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 징수 등으로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혔다.


한편, 안산시는 시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시민들 간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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