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택시 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관내 택시 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7월 1일부터 17일 까지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행위 및 렌트카(자가용) 유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영업을 하는 서울택시의 불법행위 및 렌트카(자가용)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관내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최근에 서울택시들이 관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운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서울 택시들이 많은 상업 지역 및 전철역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처분 관할관청으로 통보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과(☎481-2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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