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은 20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다가구 주택 63채의 양성화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정혜 의원은 “수지구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다가구주택단지는 지역난방공사와 환경센터 사이에 있는 주택단지로 2001년에 분양되었으나 63채 모두 불법건축물이 되어 지금껏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63채 모두 형사고발되어 벌금과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낸 상태이며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불안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에서는 원상복구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한 층을 잘라서 원래 규정대로 2층으로 만들려면 많은 어려움과 건물의 안정성도 문제가 된다”며 “2014년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3층까지 허가가 나고 용적률도 150%를 넘게 되어 건축물을 헐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지만 이제는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 지을 때는 4대 정도의 주차장이면 되었지만 현재 법 기준으로는 15대 이상이 필요하다. 규정에 맞추려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차장을 마련하면 불법건축물에서 벗어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15년이나 위법 상태로 두어서 슬럼화 시키고 1,200세대가 거주하는 단지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재산세나 이행강제금 등 시민에게 받을 것만 강요하지 말고 시민의 편에 서서 왜 15년간이나 불법건축물로 있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그 지역을 양성화 시켜서 1,200세대 주민들이 받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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