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 김대정 의원이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용인시민은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를 위해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 지방자치의 기능과 사무,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정권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함양 등을 교육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5년마다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학교를 두고,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둔다.
김대정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권한과 사무 이양, 지방재정 확보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이라, 지방자치 시민교육을 통해 용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자치의식 고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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