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4℃
  • 맑음22.9℃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6.9℃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7.0℃
  • 구름조금창원26.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4.0℃
  • 맑음23.0℃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3.8℃
  • 맑음24.6℃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3.6℃
  • 맑음27.0℃
기상청 제공
가평군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가평군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가평군은 밤, , 도토리, 산야초 등 채취시기를 맞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 및 순찰활동이 강화된다. 임도변, 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현미경 감시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 입산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임산물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무허가 입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펼친다.


단속활동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산물감시원 등 20여명이 나선다. 여기에 춘천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지역별 책임제로 기동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예방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임산물 채취 관광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산림관련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예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남의 산에 올라가 밤, , 산야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등산객과 행락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속소식을 접한 주민 최 모씨는 야산과 농지주변에 잣, 밤 등을 심어 영농에 보태고 있는데 일부 도시민과 산행인구가 일손이 부족해 거두지 못한 밤, 잣 등을 따거나 주어가 속상한다며 재산도 지키고 일손도 덜 수 있어 마음 놓인다고 전했다


한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