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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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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남양주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남양주시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시청 푸름이방(2)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이후 첫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시측 대표교섭위원인 이석우 시장 외 간부공무원 7명과 노조측 대표교섭위원인 안상영 노조위원장 외 교섭위원 8명이 참석했다.


2015101일 남양주시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단체교섭은 201632일 노조측이 본안 147개조와 부칙 4개조로 교섭을 제안했고, 6개월간 예비교섭과 6차례의 실무교섭, 2차례의 본교섭을 통하여 상호 합의점을 이뤄냈다.


이번 단체교섭은 노·사간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상호 상생과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진행됐고,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 권인 신장과 사기진작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된 목표로 진행됐다.


시는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첫 성과물인 만큼 앞으로도 노·사관계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책임의식을 같고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상영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타결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서 확보와 신뢰받는 노·사관계 확립으로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모범사례가 됐고, 앞으로도 시와 노조는 대립이 아닌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지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회답했다.


아울러 이날 체결된 협약서는 노·사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간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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