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57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 건수로는 10만 6747건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 2기분 재산세가 2만9509건 37억원, 토지분 재산세가 7만7238건에 420억원으로 여기에는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금년 재산세 부과 금액은 작년 대비 4억원(0.8%)이 증가했으며,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4.2%)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5.13%)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지로납부(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이천시는 이번 부과내용을 납세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 홍보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고지 안내와 함께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세무과 이경진 주무관은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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