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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정기분 재산세 4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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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이천시 정기분 재산세 457억 부과

이천시(시장 조병돈)9월 정기분 재산세 457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 건수로는 106747건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 2기분 재산세가 2950937억원, 토지분 재산세가 77238건에 420억원으로 여기에는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금년 재산세 부과 금액은 작년 대비 4억원(0.8%)이 증가했으며,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4.2%)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5.13%)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지로납부(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이천시는 이번 부과내용을 납세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 홍보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고지 안내와 함께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세무과 이경진 주무관은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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