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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비휠체어장애인 이동에 개인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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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의정부 비휠체어장애인 이동에 개인택시 도입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한 휠체어 탑승 가능 장애인콜택시 22대로 1·2급 중증장애인 4234명에 대한 법정기준 대수는 충족했으나, 2015년 장애인콜택시 이용 접수 건수는 56702, 이에 대한 처리건수는 39659건으로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가 69.9%에 불과했다.


이처럼 법정기준 대수만으로 실질적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따라 시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 단축, 증차요구 등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개인택시를 활용한 비 휠체어 중증장애인 이동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휠체어, 비 휠체어 비율을 분석한 결과, 52%, 48%로 휠체어 탑승 차량인 현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장애인 위주로 배차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은 개인택시를 배차해 이동수단을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는 20대를 도입될 계획이다. 관내 전용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요금 중 이용자 부담 요금은 이용자가 지불하고, 그외 차액 요금 분은 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지불할 요금은 현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과 동일하다. 택시부제에 따라 1일 평균 15대가 운행하면 연 27375건의 이용 수요 소화가 가능하여 택시산업에도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통수단 대비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 현 특별교통수단은 초기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 1대 증차 시 연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개인택시는 20대 운영비가 연 2억 원 정도로, 이는 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비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광식 교통기획과장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22대만으로는 1일 평균 50건 정도 차량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증차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증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 발굴 노력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수단을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개선,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교통약자가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개인택시는 모집 공고를 통해 시가 제시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강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선발해 20171월부터 시행·운영할 계획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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