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1℃
  • 구름조금20.6℃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0℃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2.5℃
  • 맑음21.6℃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1.4℃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의정부 비휠체어장애인 이동에 개인택시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의정부 비휠체어장애인 이동에 개인택시 도입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한 휠체어 탑승 가능 장애인콜택시 22대로 1·2급 중증장애인 4234명에 대한 법정기준 대수는 충족했으나, 2015년 장애인콜택시 이용 접수 건수는 56702, 이에 대한 처리건수는 39659건으로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가 69.9%에 불과했다.


이처럼 법정기준 대수만으로 실질적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따라 시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 단축, 증차요구 등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개인택시를 활용한 비 휠체어 중증장애인 이동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휠체어, 비 휠체어 비율을 분석한 결과, 52%, 48%로 휠체어 탑승 차량인 현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장애인 위주로 배차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은 개인택시를 배차해 이동수단을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는 20대를 도입될 계획이다. 관내 전용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요금 중 이용자 부담 요금은 이용자가 지불하고, 그외 차액 요금 분은 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지불할 요금은 현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과 동일하다. 택시부제에 따라 1일 평균 15대가 운행하면 연 27375건의 이용 수요 소화가 가능하여 택시산업에도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통수단 대비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 현 특별교통수단은 초기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 1대 증차 시 연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개인택시는 20대 운영비가 연 2억 원 정도로, 이는 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비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광식 교통기획과장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22대만으로는 1일 평균 50건 정도 차량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증차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증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 발굴 노력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수단을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개선,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교통약자가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개인택시는 모집 공고를 통해 시가 제시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강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선발해 20171월부터 시행·운영할 계획이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