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2.9℃
  • 맑음16.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6.9℃
  • 흐림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6.6℃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7.2℃
  • 구름조금서산15.7℃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구름조금상주15.8℃
  • 맑음포항14.3℃
  • 구름조금군산15.7℃
  • 구름조금대구15.0℃
  • 구름조금전주18.3℃
  • 구름조금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6.6℃
  • 구름조금광주19.5℃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조금통영16.0℃
  • 맑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17.2℃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7℃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5.2℃
  • 맑음홍성(예)17.3℃
  • 맑음16.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5.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8.4℃
  • 구름조금금산17.8℃
  • 구름조금18.3℃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많음임실19.3℃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조금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조금김해시16.7℃
  • 구름조금순창군20.8℃
  • 구름조금북창원17.9℃
  • 구름조금양산시16.7℃
  • 구름조금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9.0℃
  • 구름조금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4.1℃
  • 구름조금문경14.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6.4℃
  • 맑음영천13.0℃
  • 구름조금경주시12.2℃
  • 구름조금거창17.9℃
  • 구름조금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2℃
  • 구름조금산청17.6℃
  • 구름조금거제16.2℃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1℃
기상청 제공
성남시, 청탁금지법 종합계획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성남시, 청탁금지법 종합계획 마련

대책 상황실 관련법 안내, 부패 유발 요인 발굴, 감찰 나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한 달여 앞두고 종합계획을 마련해 8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 정착 때까지 시청 감사관실을 청탁금지법 대책 상황실로 무기한 운영해 공직자와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청탁금지법 대책상황실은 시 행정 조직 내 9개 팀(38)이 총괄 안내반, 부정청탁 방지대책반, 부정청탁 감찰점검반의 3개 반에 편성돼 각각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괄 안내반은 시 감사관실 청렴정책팀(3)이 맡아 청탁금지법을 안내한다. 공직자와 일반시민의 문의 전화에 응대해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법 적용 여부를 알려준다. ·구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대상 교육, 시민 대상 홍보활동도 한다.


부정청탁 방지대책반은 부패 유발 요인과 청탁금지법의 적용상 문제점, 제도개선 내용을 찾아내 전파한다


시 감사관실 감사팀(4), 기술감사팀(3), 계약심사팀(4), 행정지원과 총무팀(7), 회계과 지출팀(4), 공보관실 홍보기획팀(4)이 맡는다.


부정청탁 감찰점검반은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 시 감사관실 조사1(5), 조사2(4)이 전담해 신고 사건 조사, 확인,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처리를 한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12년도에 제안한 이후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청탁을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법은 또, 공무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3만원 이상 식사 접대 행위를 금한다. 음료수나 주류 가격도 식사접대비용에 포함하며, 접대하는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택배로 선물을 보낼 때 택배비용도 선물가격에 포함한다.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을 수 없으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백종춘 성남시 개방형감사관은 관련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자체 교육에 주력해 청탁금지법을 조기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