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출장소는 2007년 8월 이후 등록한 중소기업은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에게 금년 9월까지 부담금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2007년8월3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에 2017년 8월2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등 8종류에 대해 3년간 소급해 감면 및 환급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공장건축비용 등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되며, 아울러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이 여전히 중소기업 창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기본부과금, 수질배출기본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면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금을 면제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에 문의(031-8024-8380)해 관련서류를 내년 7월까지 갖추어 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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