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판매하는 기타식품판매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판매업소) 54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냉동, 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적합 여부, 부패, 변질 식품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판매중인 제품을 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검사도 진행하며,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불법 행위 및 중대 사안은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유 현 식품위생과장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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