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조금14.8℃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7.9℃
  • 흐림대관령8.5℃
  • 구름조금춘천15.7℃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3.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6.7℃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5.2℃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1℃
  • 구름조금울산16.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6℃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7.2℃
  • 맑음17.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5.7℃
  • 흐림영덕16.0℃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조금경주시17.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1℃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성남시 167억원 체납액 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성남시 167억원 체납액 정리



징수과 신설하고 혁신 징수시스템 도입해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모두 167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는 성남시 전체 체납액 1,539억원(지방세 792억원·세외수입 747억원)11%에 해당한다.


이번 정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정리한 체납액 128억원보다 39억원이 많다.


성남시는 징수과를 신설(5.1)하면서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조사반 등 혁신적인 징수시스템을 도입·운영한 성과로 분석했다.


지난 54일 출범한 시민 78명의 체납실태조사반은 연말까지 2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소액체납자 106천여 명(35만 건)의 집을 찾아가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각각의 형편에 맞춰 분납 유도, 복지 일자리 제공, 무한돌봄센터 안내 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체납실태조사반을 통해 구제된 생계형 체납자는 최근 한 달간 491명이다.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보듬는 징수 활동은 공감 세정으로 호응을 얻어 면담한 체납자 3,534명이 35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내는가하면 다른 지자체의 이목을 끌어 오산시, 서울시, 수원시가 벤치마킹해 갔다.


성남시의 또 다른 징수시스템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안 낸 차량이 있는 곳으로 새벽 4시 출동해 번호판을 떼는 체납차량 기동대’,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가택수색반가동 등이다.


체납 조사 대상 가운데 공무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성남시는 매월 10,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 9,071명의 세금 완납 확인 조회를 한다.


세금을 제때 안 낸 경우 말일까지 유예 기간을 준 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급여압류, 징계 등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준다.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대학교수나, 의사, 변호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시는 최근 조사에서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난 391(체납액 89천만원)에게 이달 말 일까지 납부 기간을 줬다.


기한을 어기면 즉시 급여 압류,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을 공개해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성남시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은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세정 방침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3+1원칙을 따른다.




3+1 원칙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논리이다.



<사진=성남시>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