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 위한 초석마련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02호, 제2간담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원 의원 주재로 통일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경기도·동두천시·연천군·국회입법조사처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으로 미래 통일을 준비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9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7만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경기연구원 보고에 따라 동 법안이 제정되면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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