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동 454-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입안
하남시는 주민제안사업으로 결정된 신장동 454-47번지 일원인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 입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2010년도에 결정되었으나 6년 넘게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신장동 454-4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다.
이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2/3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안할 수 있어 주민 동의서가 첨부된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 해제 제안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15,068㎡를 이전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여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향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13일부터 27일까지 하남시청 도시과(☏790-5608)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