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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자가진료 등 동물학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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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자가진료 등 동물학대 토론회 개최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생산·판매·경매업계 토론


최근 SBS <동물농장>강아지공장에서의 자가진료 등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하여 애견 생산자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표창원 의원 이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하기 위하여, 자가진료 등의 사안에서 정면대립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생산·판매·경매·유통업계 양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문과 토론문을 낭독하고 질의응답 2~3개를 하는 기존의 국회토론회와는 달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각각 3명씩 토론자로 참석하여 맞짱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반려동물 생산·판매·경매·유통업에 종사하는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강진기 연구위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전진경 이사가 각각 발제를 한 후, 맞짱토론이 이어진다.


반려동물산업화를 추진중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광회 사무관과 동물복지 정책수립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와 서국화 변호사가 토론한다.




자가진료 금지 등 강아지 공장의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가 생산·판매·경매업계의 생존권 및 반려동물산업의 순기능을 대변하는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강진기 연구위원과 이경구 사무국장이 토론한다.


정부는 36천억 원이 넘는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생산과 유통업, 사료와 용품업, 병원보험장례업 등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1518천억 원에서 202058천억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정부가 시장 규모의 확대만 주목할 뿐 동물보호 의식 부재와 경기침체로 인해 버려지고 방치학대되는 동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동물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이용보다 복지향상을 화두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와 배치된다고 한다.

표창원 의원은, 금지되는 학대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수의사 이외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꼬리 자르기 등의 외과적 수술(자가진료)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학대 행위를 한 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며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의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동물생산·판매·경매·유통업계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햬관계를 조정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표창원 의원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동물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면 단언컨대 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이다.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의 생명조차도 존중받는 사회라면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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