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6.4℃
  • 비13.6℃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3.8℃
  • 비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9℃
  • 흐림동해17.9℃
  • 비서울13.7℃
  • 비인천12.8℃
  • 흐림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15.8℃
  • 비수원14.0℃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7.0℃
  • 비청주14.5℃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5.1℃
  • 흐림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8.7℃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8.2℃
  • 박무전주15.3℃
  • 흐림울산18.0℃
  • 흐림창원17.3℃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6.2℃
  • 박무목포15.0℃
  • 박무여수16.5℃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3.9℃
  • 비홍성(예)14.1℃
  • 흐림13.2℃
  • 박무제주17.2℃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5.6℃
  • 박무서귀포16.5℃
  • 흐림진주15.8℃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3.6℃
  • 흐림홍천13.5℃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12.5℃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4.3℃
  • 흐림13.4℃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3.5℃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7.5℃
  • 흐림거창14.9℃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7℃
  • 흐림산청15.1℃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8℃
  • 구름많음17.7℃
기상청 제공
이찬열 의원,‘ 지방자치 살리기 법 ’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열 의원,‘ 지방자치 살리기 법 ’ 발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 이어 지방자치법 발의

인구 100만 대도시특례시로 승격

행정·재정 권한 확대로 시민행복 증대 도모


더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100만 대도시 특례법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앞서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현행 11%)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법지방세법및 교부금 배분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한 지방개악 저지법지방재정법을 발의했다. 이어‘100만 대도시 특례법을 발의함으로써, ‘지방자치 살리기 법’3탄을 20대 국회 개원 초반에 모두 발의한 것이다.


‘100만 대도시 특례법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사람도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다. 도시도 마찬가지라며, “이젠 수원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높아진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찬열 의원을 포함한 수원 5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특례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024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어 올해 6월 기준, 인구가 1,189,889명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김민기·김병욱·김진표·김태년·김현미·박광온·박남춘·백혜련·표창원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