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8℃
  • 비12.7℃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2.7℃
  • 비백령도10.2℃
  • 비북강릉11.3℃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2.4℃
  • 비서울12.9℃
  • 비인천12.3℃
  • 흐림원주13.6℃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12.2℃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5℃
  • 비청주13.5℃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3.3℃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5.0℃
  • 비전주13.0℃
  • 흐림울산15.6℃
  • 흐림창원15.6℃
  • 박무광주14.3℃
  • 박무부산15.5℃
  • 구름많음통영15.5℃
  • 박무목포15.0℃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4.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3℃
  • 비홍성(예)13.1℃
  • 흐림12.4℃
  • 박무제주15.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0℃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3℃
  • 흐림12.8℃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6.4℃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4.2℃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4.6℃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3.1℃
  • 구름많음거제15.4℃
  • 흐림남해15.3℃
  • 구름많음16.5℃
기상청 제공
김철민 의원,‘일할 수 있는 국회 법’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민 의원,‘일할 수 있는 국회 법’대표발의



위임범위 벗어난 시행령 사전통제 사회적 갈등 방지

입법권 확립으로 국민권익보호와 입법부의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더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구을)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해 온 정부시행령을 사전에 방지해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취지가 국민의 삶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일할 수 있는 국회 법으로 이름 지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훼손해 국회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에 혼선을 초래해 온 점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입법부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의 경우 상임위 의결로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상위법인 법률이 위임하지 않거나 위임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해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켰다.


실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누리과정,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등 위임입법이 법률의 하위규범에 있다는 헌법의 핵심정신을 침해해 왔다.


미국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고, 독일이나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두는 등 세계적으로도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에 통제권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임에도 정부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초헌법적인 위법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