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6.9℃
  • 맑음8.7℃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7.5℃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8.0℃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9.3℃
  • 맑음8.2℃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7.0℃
  • 맑음9.6℃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7℃
  • 맑음7.8℃
기상청 제공
김한정 의원, 총선 공약인 생활임금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정 의원, 총선 공약인 생활임금법 대표발의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70(1만원)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


더민주당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이 본인의 총선 공약인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3,753원의 43.8%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향상 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정책추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국가의 기본은 국민이며,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했다고 말하며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등원 첫 번째 법안으로 생활임금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임금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은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의 100분의 70(현재 약 9,627)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임금법은 김한정 의원을 포함해 김철민, 어기구, 김경수, 전재수, 우원식, 제윤경, 김해영, 박주민, 안규백, 홍문표, 백혜련, 박재호, 서형수, 신창현, 김정우, 강훈식, 박광온, 이훈, 최경환, 송기헌 등 2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