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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의원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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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및 윤리매뉴얼 조속히 제정해야


새누리당이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적극 환영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낱장에 불과할 만큼 내용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문제인식 하에 국회의원 윤리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을 비롯하여 보좌직원 임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청가서결석계 제출허가 요건 강화,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의원 윤리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책 한권 분량의 의회 윤리 매뉴얼(House Ethics Manual)’과 의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명시한 의원 핸드북(Members’ Congressional Handbook)’이 있다.


특히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는 부모, 양부모, 장모 또는 시모, 장인 또는 시부, 배우자, 형제, 양형제·양자매, 자녀, 양자, 사위·며느리, 삼촌, 숙모, 이복·이부형제, 동서, 생질, 질녀, 친사촌, 의자매 등을 고용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실천규칙 및 윤리매뉴얼을 만드는 일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별다른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에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제까지 동료 국회의원의 문제를 빌미로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방을 벌일 것이며, 언제까지 고작 문제가 드러난 부분만을 손 보고 마치 큰일이나 한 것처럼 생색을 낼 것인가?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성할 일이다.


여야는 즉각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조속히 여야가 함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윤리 매뉴얼>을 제정하자. 그것만이 국회 스스로의 권위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2016629


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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