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8일 남양주부시장(부시장:이강석)을 비롯한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난 2015년 10월 28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풍수해 특성, 피해원인, 재해위험도 등을 조사하여 하천재해위험지구 25개소, 내수재해위험지구 11개소, 사면재해위험지구 12개소, 토사재해위험지구 7개소 등을 재해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ㆍ보고했다.
또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난 2011년 11월 2일 수립 이후 5년이 경과되는 2015년에 재수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ㆍ소하천정비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강석 남양주 부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재해예방이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2020년 100만 도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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