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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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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법 ’발의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진료비 감면기준 7565

무늬만 보훈혜택현실화 추진


더민주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24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은 이른바참전유공자 예우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 예우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으로 인상되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 기준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 보상 및 지원 기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빈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다. 무늬만 보훈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보훈은 곧 보은이라는 말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이제는 국가가 나서 지켜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25참전 유공자의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도 48.3에 달했다.


현행 매월 20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649,932)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올해 5월 기준, 생존자는 111,024명으로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게다가 이 중 65세 미만은 20명에 불과해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만큼,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보상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오직 본인에게만 보상을 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한국전쟁 참전자 90만 명 중 42만 명이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됐다고 밝힌 만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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