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적용한 민간건축물 첫 지방세 감면
용인시는 내진설계를 적용해 지은 기흥구 보정동 1232번지 일대 단독주택 73가구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진설계를 한 민간건축물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
이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할 경우 201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최대 50%, 재산세는 건축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시는 이 주택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당 주택단지는 2층 규모의 단독 주택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해 지난해 5월에 준공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시에서도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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