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 기여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내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필요성,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공익신고자 권익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계영 감사관은 “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이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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