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8℃
  • 흐림13.4℃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3.5℃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0.2℃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0.8℃
  • 비서울14.9℃
  • 비인천13.9℃
  • 흐림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0.2℃
  • 비수원13.7℃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0℃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0.9℃
  • 비청주13.1℃
  • 비대전14.4℃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2.1℃
  • 흐림상주12.9℃
  • 비포항12.4℃
  • 흐림군산13.9℃
  • 비대구11.8℃
  • 비전주14.2℃
  • 비울산12.1℃
  • 흐림창원16.1℃
  • 흐림광주15.4℃
  • 비부산12.6℃
  • 흐림통영15.7℃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여수18.9℃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8.0℃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4.6℃
  • 비홍성(예)13.5℃
  • 흐림12.1℃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2.4℃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5.1℃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3.4℃
  • 흐림13.1℃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6.0℃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9.5℃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7.2℃
  • 구름많음진도군15.4℃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3.4℃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5.8℃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8.5℃
  • 흐림13.3℃
기상청 제공
원혜영 의원,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혜영 의원,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 발의



배출가스·미세먼지 발생차량 3회 이상 신고 시 검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20일 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이 3회 이상 신고 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혜영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부가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 받은 차량에 대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만 송부하는 것에 그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검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발표되는 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검사에 불응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경부는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 사항을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변재일, 서영교, 윤후덕, 윤관석, 윤호중, 이찬열, 정성호, 조승래,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